참다 못해 결국 구청이 나섰다.

성동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행정지도에 나섰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이날 오후 성수4지구 조합에 ‘입찰절차 준수 철저 및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요청’ 공문을 보냈다.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유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기관이 공식 개입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하지만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 10일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시공사 선정 유찰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곧바로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을 공고했지만 다시 취소했다.

성동구가 성수 4지구 조합에 보낸 공문. [독자 제공]
성동구가 성수 4지구 조합에 보낸 공문. [독자 제공]

성동구는 공문을 통해 “특정 업체 입찰 참가 무효 의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공공지원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성동구는 입찰 마감 후 대의원회 의결 없이 재입찰 공고를 강행으며 이는 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입찰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도 조합 입찰참여 안내서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됐을 뿐 세부 공정에 대한 제출 서류는 별도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시공사 선정 유찰 결정 이후 대우건설은 “법령·지침·판례 어디에서도 해당 서류를 입찰 필수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조합의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 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켜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도 이날 입장을 내고 “조합은 작년 12월 시공사에 발송한 입찰 지침서를 통해 필수 서류를 상세히 공지했다”며 “롯데건설은 조합의 입찰 참여 안내서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고, 안정적 사업 추진과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제안서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지하 6층~지상 65층, 1439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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