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11일 밝혔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지난 2023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한 바 있다.

소속사는 또 간첩 루머를 포함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2024년 11월 이후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반복적 루머 유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악플러도 있었다. 소속사는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 표절 의혹 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이 전액 인용되는 등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속사는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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