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전면 적용… 온라인·방문 신청 모두 간소화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개선된 서비스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부친 명의 토지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조상땅 찾기 신청 시 필수였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가 사라진다. 복잡한 서류 준비 부담이 줄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11월 도입된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방문 민원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0만123건이 신청됐으며, 제공된 토지는 71만8280필지에 달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다시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별도의 구비서류 발급이나 전자문서 업로드 절차도 필요 없고, 신청 즉시 접수가 이뤄진다.
방문 신청 시에도 절차가 단순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만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되면서 민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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