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공지 “작년 총 96명에 민·형사 소송…가해자 합의·선처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가수 아이유(IU, 본명 이지은)를 향한 ‘간첩 몰이’ 등 가해 악플러들 처벌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이유 측은 지난 2023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소속사는 간첩 루머를 포함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2024년 11월 이후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한 “해외 사이트 X(엑스, 옛 트위터)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법원은 네이버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유튜브를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며 “스레드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용자의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당사는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알렸다.
나아가 추가 악성게시물에도 법적 조치 중이라며 “특히 해외사이트 스레드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유포·악의적비방·성희롱 등 악성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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