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을 지낸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합참 소속 중장 3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번 징계로 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됐으며,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진팔 중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한 책임을 물었다. 이승오 중장은 2024년 10월 실행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2개월을 받은 원천희 중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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