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 훼손”… 국힘은 표결 불참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이 사실상 ‘4심제’라고 지적하며 법안소위 통과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3심제 근간을 흔드는 4심제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면서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재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을 비롯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안 관련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처리할 민생법안을 조율 중이고 민주당은 직후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법안소위가 진행돼야 하는 것도 있다”며 “민주당은 내일 민생법안 처리 뒤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사전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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