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612만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아 2024년 6월 구속기소 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8년간 IP센터장으로서 삼성전자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주로 특허권 개발, 라이선스 전략, 특허소송 감독 등 삼성의 글로벌 IP 프로그램 관련 법적 문제를 담당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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