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던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기한이 1년 더 연장됐다. 남은 부채에 대해선 전(全) 금융권이 동참해 잔여 부채를 갚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4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전 금융권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자금은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쓰였다.

특별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 내 계정 간 차입 등으로 조성했다. 채권발행·차입으로 조성한 재원은 전 금융권이 지원하는 예금보험료 수입과 지원 자금 회수를 통해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애초 올해 말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15조원)보다 많은 자금(27조2000억원)이 투입됐고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잔여 부채 처리를 위해 다양한 검토를 거쳤고 ‘저축은행 고유 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권이 함께 대응하고자 특별계정을 설치한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 잔여 부채는 상당 부분 상환했으며, 1년 연장으로 나머지 부채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리며, 각 금융업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 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 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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