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무기간 끝난 등록임대주택도 똑같게”
전세 낀 갭투자 길 열린다는 지적도
“서울 아파트 4.25만호, 적은 물량 아냐”…사흘째 ‘매입임대’ 거론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계약 이후 잔금·등기까지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은 3개월 유예를 검토했지만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은 허가 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했다.
이를 제외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한다.
구 부총리는 또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보통 (임대기간은) 2년이니 한도는 2년으로 설정했다”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무주택자가 살 때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둔 예외인데, 전세 낀 매매가 가능해져 닫혔던 갭투자의 길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흘째 매입 임대주택을 거론하며 서울 지역 아파트 4만5000호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매물로 나올 경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유지하는 것에 의문을 달았다.
지난 8일에는 “임대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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