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려 끼쳐 죄송…다른 점들 바로잡고자 해”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 염두에 둔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자신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보낸 A4용지 4장 분량의 글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이고 불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2022년 3월 대선 준비가 한창이던 그해 1월은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1월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제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며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집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제안했다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쇼핑백에 든 선물이 1억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즉시 보좌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로 당시 기준상 공천 부적격자였던 김 전 시의원이 결국 단수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기존 후보 중 점수가 훨씬 앞선 김 후보자 쪽으로 답을 했다“며 ”공관위 논의와 의결을 거쳐 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 공관위에서 갑자기 ‘청년인 여성으로 멋지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제안할 리도 없다”며 “돈 받은 사실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고,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1억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이날 친전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해진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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