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재산 위협에 무관용 원칙 대응

재난방송 한국수어 의무화 국무회의 의결

방미통위 로고.
방미통위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 이번에 서면심의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각장애인도 한국수어를 통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며,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종합편성, 보도 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혜선 기자(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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