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중앙지검 姜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정부 수리, 국회로 지체없이 체포동의요청해야
22대 국회서 네번째 체포동의안 표결례 될 듯
민주 탈당한 姜, 옛 동료의원에 공천뇌물 부인
“1억에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친전으로 호소
구속영장 청구 檢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법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오후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강 의원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9일) 강 의원과 같은 민주당 출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각 의원실로 보낸 A4용지 4장 분량 친전에서 “모든 게 제 부덕이고 불찰”이라면서도 1억원 수수 관련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집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며 이후 쇼핑백 안에 1억원이 든 사실을 알고 보좌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다주택 보유자로 당시 공천 기준상 부적격자였던 김 전 시의원이 경선없이 단수공천된 배경으론 공천관리위 논의와 의결을 거쳤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 이유를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 청구된 의원은 강 의원이 네번째로,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추경호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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