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담화문은 거부 아닌 호소”

최상목 측 “변론분리해야…공범 아냐”

정진석·김주현·이원모 측, 공소 기각 주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0일 진행됐다. 한 전 총리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하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 측은 임명을 거부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의 담화문을 다시 읽어봐 달라. 거부가 아닌 호소였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호소였고 여야 합의에 따라서 임명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변론분리를 요청했다. 그는 “공범 관계에 있지 않은 최 전 부총리는 공동으로 묶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비서관 측은 특검이 수사 관할을 이탈해 위법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이번 기소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0일로 정하고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같은 재판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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