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사전공개 5% 기준 적용…자사주 소각도 평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한다.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대상을 4배가량 늘리고 기업의 주주환원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와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달 정기 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사전 공개 대상은 기존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에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으로 넓어진다. 지난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3122건 중 사전 공개 안건은 전체의 9.8% 수준이었다. '지분율 5% 이상'을 반영하면 전체의 43.1%까지 공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은 기존과 같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사유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과의 대화' 선정 기준도 바뀐다. 국민연금은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을 도입한다. 기업과의 대화는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수탁자 책임활동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의 대화 대상을 선정해 왔다.
앞으로는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한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기업의 주주환원 수준을 종합 평가한다. 이는 현금배당 외에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수탁자 책임활동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개선할 방침이다.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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