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일 오전 10시 입법 공청회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골자

3일 소위서 합의 못해…국힘, 공청회 제안

민주, 이달 말·내달 초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에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건을 의결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할 방침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한(신규 취득 1년, 기보유 1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인적 분할 시 신설 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아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법안소위는 3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첫 심사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자사주 소각 강제성과 예외 인정 범위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원칙적 소각 의무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입법공청회를 요청하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3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중 최우선 과제론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제시됐다.오기형 위원장은 "자사주 예외(허용)을 얘기하면 한이 없다. 예외의 예외로 법안을 확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소각 결정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으면 보유와 처분, 시기 조정도 가능하다. 주주 설득도 못 하는 결정을 왜 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간(3월 초) 안에 공청회를 하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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