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임종성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임종성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제20~21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경기 광주을)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7인회로 불렸던 정치인으로선 사법 악재가 겹친 셈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1억21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역구 내 또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00만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개 사건 중 엄씨로부터 인테리어·집기류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엄씨가 완공 전 공사비 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임 전 의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임 전 의원이 엄씨로부터 수술비 500만원을 대납받고 오씨가 건넨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는 인정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그는 2022년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2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 그해 1월 22대 총선에 불출마 선언한 바 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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