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10일 무고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 B씨가 내 신체를 만졌다”며 B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한 2024년부터 지난해 사이 B씨에게 사기와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의 고소 내용에 대해 B씨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으나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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