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할 경우 잔금 납부와 등기를 4개월 내에 마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보고 때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에 3개월의 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일부터 4개월로 기간을 늘려달라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6개월을 유예하는 기존 방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전세 세입자 있을 경우 이번 보완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당장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애로사항과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며 “임대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입주하도록 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대책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이번 주 내로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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