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1심에 특검 항소이유서
흉기범죄현장 도착 늦은 경관 처벌례 들어
“계엄해제 국무회의소집 1시간 지연 중범죄”
“계엄직후 與원내대표 통화도 내란죄” 주장
“해제표결 독려않고 ‘계엄 계속’ 신뢰 줬다”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도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 항소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직무유기 등 추가 유죄까지 받아내겠단 입장이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9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1시간여 지나서야 한 전 총리가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위해 국무위원을 소집한 점이 중대범죄로 처벌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같은 계엄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초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1심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흉기 강력범죄 현장에 3분21초 늦게 진입한 경찰관이 직무유기죄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한 전 총리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한 행적에 대해 ‘계엄해제 표결을 독려하지 않고 비상계엄이 계속될 것처럼 신뢰를 줬다’는 취지로 내란죄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대해 1심이 한 전 총리의 허위작성공문서 작성 유죄만 인정하고 행사 혐의는 불인정한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인계돼야 할 비상계엄 선포문이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 자체로 ‘문서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발생했단 것이다. 항소이유서 내용엔 ‘양형부당’이 포함되진 않았는데, 1심이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불복 항소했지만 아직 항소이유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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