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H2MEET 조직위 제공]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H2MEET 조직위 제공]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6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기설비 업자한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설비 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한 A씨의 법정 진술이 일관된다. 예금인출 기록과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면서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1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A씨한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 경찰에 자진 출두해 이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추가 수사를 벌여 김 전 사장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5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항소 여부에 대해 김 전 사장은 “경황이 없어 생각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사장은 21·22대 총선 충주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게 연이어 패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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