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 풀기에 당정청이 속도를 내면서 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일 청와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정부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상생안이 나오는 대로 실행될 전망이다.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업계는 온라인 시대에도 오프라인 유통이 큰폭의 성장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니 당정협의로 논의를 한 것”이라며 “가급적 조속히 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완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논의선상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관련한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게 좋겠다”며 “다시 말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기는 중기부가 상생방안 마련에 얼마나 걸리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선이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대형마트 업계에 14년간 ‘족쇄’로 작용해 왔다. 유통의 무게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현 시점에는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지목돼 왔다. 이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이 시간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러 규제가 풀리면, 현재 온라인으로 고객의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주간, 야간 상관없이 주문 접수·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상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장은 “새벽배송 규제가 풀리면 대형마트가 온·오프라인 융합(옴니)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며 “옴니채널을 통해, 온라인에 밀려 판로가 줄어들었던 대형마트가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쿠팡 이외에 대안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규제 하나 풀리는 것으로 유통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새벽배송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 등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회가 열린다고 자동적으로 새벽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새벽배송 시스템, 인력 가동에 따른 비용 컨트롤과 수요 예측력이 업체 우위를 가를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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