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원장에 김상훈 내정
총 16인 구성…활동기한 3월 9일까지
지난해 김병기 대표발의 등 총 8건 계류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특위 구성 인선을 마친 뒤 다음달 9일까지 한 달 간 대미투자특별법 집중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4일 한병도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진인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이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 기한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진행될 시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투자 전반을 관리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아 양국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을 확정 시행하기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비준동의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4일 여야 협상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비준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이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관세 인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을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