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폐기 시 부담 커 점차적 폐지 방안도 있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9일 서울 시대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 폐지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물었다.
이어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아파트는 5만호)로, 이들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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