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을 술자리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00년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뒤 교류를 이어 오던 B씨와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