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영업’ 재진입 차단

“국민 건강 직결 문제…제도 개선 계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헬스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무자격 트레이너의 불법 강습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도 국정감사부터 체육시설업 전반의 소비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헬스장 먹튀와 함께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트레이너가 회원을 상대로 강습을 진행하는 관행이 안전사고와 분쟁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왔다.

최근 4년간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5789건에 달했으며 2025년 1분기에만 12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고 2024년 한 해에만 770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휴업 및 폐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해 ‘먹튀 영업’의 재진입을 차단하도록 하고 체육 강습은 반드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배로 대폭 상향해 무자격자를 고용하던 관행을 실질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헬스부 장관’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1000만 헬스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무자격 트레이너 강습 문제는 단순한 영업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제는 법으로 기준을 분명히 세워 자격 없는 강습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보호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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