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 공백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현행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가 설치되지만, 이번에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더라도 비대위를 꾸리지 않고, 선출직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경선 룰도 손질했다.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경선 득표율의 가산점을 부여할 때, 비율(%)이 아닌 최대 ‘20점’을 정량적으로 더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에 가산점을 직접 합산하는 방식”이라며 “청년과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기초단체장 추천 허용 ▲전략 지역 공개 오디션 도입 등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은 설 연휴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상임전국위원회, 12일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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