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날인 지난해 1월 28일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전날인 지난해 1월 28일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동량이 늘면서 자동차 사고와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 기간에 대비해, 귀성 전 필수 준비사항부터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보험사의 서비스와 특약을 이용하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

경상 및 중상 피해자 수는 5973명, 386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33.3%, 34.0% 늘었다. 중상 피해자 수는 설 연휴 전전날에도 315명으로 평상시보다 9.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격 귀성 직전인 설 연휴 전전날 하루 평균 72건으로 집계됐다. 평상시보다 24.1%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도 22명으로 평상시보다 15.8%나 많았다. 같은 기간 무면허 운전 사고도 33건, 피해자 수는 13명으로 각각 평상시보다 50.0%, 62.5% 많았다.

금감원은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보험사의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가족·친척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사전에 보험사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받으면 좋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와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금감원은 “무면허·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보험료 할증, 거액의 사고부담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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