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45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사실혼 배우자 40대 여성 B씨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현관문과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따로 살고 있던 A씨는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뒤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흉기를 소지하고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해 침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