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위원장 주재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과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현장 점검 상황, 가상자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긴급 점검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다.
앞서 지난 6일 빗썸에서는 이벤트 보상으로 비트코인 총 62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이용자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개당 9700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빗썸에서만 8111만원으로 일시 하락했고, 이 시기에 불리한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빗썸 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조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빗썸 사태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등 통제 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유 자산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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