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 지난 4일 약식재판행

청탁법위반…면세점 직원이 여행경비 제공 의혹

金판사, 5일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무죄선고

대법 조치 여부 주목…23일 수원지법에 정기인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출신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부터)씨,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출신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부터)씨,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사진>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에 처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씨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세비 반띵’ 의혹을 최근 ‘무죄 판단’한 인물로도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 4일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 면세품을 선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은 한번에 100만원 초과 또는 연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두차례 면세점 업체 직원과 다녀온 해외여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원된 경비가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 직원에게 수백만원대 명품 코트를 헐값에 대리구매시켜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이 가운데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된 다음날(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자료 제공 등으로 접근했던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경선 없이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장기간 의원세비를 절반씩 수수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공천 대가성이나 정치자금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원 지역사무소 근무 급여나 채무 변제금에 불과했단 판단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명씨에 대해선 이른바 황금폰(휴대전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헌법 규정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파면된다. 의혹 제기 당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던 대법원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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