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및 간부 23명이 국방부의 결정에 불복, 집단 항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방부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 관련 중징계 대상자 31명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23명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명단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주동 핵심 지휘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군인 신분 박탈과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이 가장 큰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다.
실무급 장성들도 항고 대열에 합류했다.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및 구성 의혹을 받는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유일하게 항고를 포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교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이 참작됐다. 이에 따라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대상자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접수된 23명의 항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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