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피해 보상…9일 0시 수수료 면제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빗썸은 8일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 국면에서 패닉셀에 나서 손실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 전액과 함께 추가로 10%를 보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의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즉시 회수됐다. 다만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1788개는 이미 시장에서 매도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회사 측은 보유 자산을 활용해 자산 정합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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