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일반 현수막 규정 위반 집중 정비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과 일반 현수막의 설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20일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과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방정부가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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