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 승합차 몰다 교량 충돌해 사망… 경찰 “단순 운전미숙 아냐”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편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했던 50대 운전자가 나흘 만에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 사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교량 인근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숨진 A씨는 지난 2일 안성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차량 조수석 날벼락 사고’의 가해 운전자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트랙터로 60t짜리 대형 크레인을 견인하던 중 우회전을 하다 회전 반경을 확보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전조등 불빛 눈부심 방지 시설)이 튕겨 나가면서 마주 오던 쏘렌토 차량을 덮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B씨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경찰에 신고해 “적재물을 확인하다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며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건 종결과 별개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현장 인근에 대형 크레인 차량 등이 다수 주차된 장소가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고 안성시와 협의해 진입 도로 및 회전 구간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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