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 이용 중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시설 관리 및 지도 소홀 책임을 물어 사업주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부장판사는 5일 헬스장 측 보험사가 회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받아들여 “보험사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러닝머신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개인 강습(PT) 계약을 맺은 A씨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며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헬스장이 기구 사용법 지도 등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헬스장의 구조적 문제와 교육 의무 위반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회원의 발이 걸려 넘어진 러닝머신과 다른 러닝머신 사이의 간격은 16㎝에 불과했다”며 “다친 회원은 헬스장 이용이 미숙한 초보자였는데, PT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사에게 사전에 운동 경험이 없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사건이 일어난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고, 강사 또한 이러한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거나 지도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 비춰 해당 헬스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도 및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의 후유장애, 향후 기대소득 등을 고려할 때 1억1900만원 상당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 또한 러닝머신에서 무리하게 내려오다가 다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보험금 지급 한도인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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