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형연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형연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타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인사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선거 후보자 12대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타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사람은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제 방침을 명확히 했다. 경선 불복이나 기회주의적 당적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과 연관된 인사에 대한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장 및 부기관장, 상임감사 출신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2025년 4월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했던 인사는 ‘내란 동조 경력자’로 규정해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도덕성 기준으로는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성범죄, 부동산 투기 등 중대 비리 연루자와 선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탈당한 경력자도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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