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제출

최근 가격 상승한 계란.[연합뉴스]
최근 가격 상승한 계란.[연합뉴스]

최근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진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여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협회에도 보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협회가 2023년부터 작년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한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대비 15% 가량 높았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서도 지난해 9월 계란 가격 상승률은 9.2%로 최근 48개월 사이 최고였다.

이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의 영향으로 계란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계란 가격이 AI 확산 이전부터 올랐고, 이는 협회의 담합 등 집단 행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적발시 시정조치할 수 있고,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보고서 관련 대한산란계협회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식료품 물가 상승 관련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강한 대응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산란계협회의 담합 관련 전원회의 상정을 두고 “개별 사건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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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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