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억대 구형 추징액서 473억만 인정한 1심
檢 항소포기, 부당이득 대부분 국고환수 무산
김만배 428억·정영학 37억·유동규 8억 압류
개발비리 초기 기획 남욱·정영학 추징은 없어
피고 5인 유무죄·473억내 추징 감형만 다퉈
검찰이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7800억원대로 구형했던 추징액을 473억원으로 법원이 낮춰 판단했지만,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일부 인정된 액수 내에서만 국고환수에 나서게 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과 추진을 선고받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정민용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유동규씨(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해 이들 명의의 외제차량,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법원에 기존 몰수수칭보전처분을 취소 신청했다고 알리며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지만 법원이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그러자 김씨는 법원에 즉각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 취소 신청을 냈었다.
유동규씨는 업무상 배임 5억원과 특가법상 뇌물 관련 3억1000만원, 정민용씨는 특가법상 뇌물 37억2000만원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 조치에 나섰다.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기 성남도개공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4895억원상당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 등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배임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
배임 적용 범위와 유·무죄 쟁점이 남은 만큼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해 11월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법무부·검찰 수뇌부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고인 5명은 전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총 7886억원 부당이득 추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선 유죄 부분 감형 여부만 다투게 됐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