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도주 [연합뉴스]
행인 치고 도주 [연합뉴스]

동업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누나와 합의했지만,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의 액수에 비춰 이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쯤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었다.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고 장소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 안에서 수풀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이런 판단을 뒤집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당시 CCTV에는 승합차를 몰던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모습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하고 범행 9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렀는데, 그가 밖으로 몸을 피해서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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