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 자신의 의견 표명
이미 설탕세 도입한 해외
부담금 징수 범위·정책 부작용 우려 목소리 나올 듯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부담금’를 부과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다. 이후 2016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뒤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으로 도입이 확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당류 첨가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8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이후에도 보건 의료계 등에서는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다만, 설탕부담금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선상에 오른다면 부담금 징수 범위나 정책의 부작용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담금을 음료에만 부과할지 과자나 빵 등 당류가 많이 함유된 다른 가공식품에도 부과할지, 또는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어 단맛을 내는 ‘제로 음료’ 등은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부담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식품·음료 제조 과정에서 당 함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기본 제품에는 100㎖당 11g의 당류가 포함돼 있다. 2021년 발의됐다 폐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계산해보면 시중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4000원 안팎의 1.8ℓ들이 코카콜라에는 198원의 부담금이 매겨질 수 있는데 비슷한 폭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부과 범위에 따라서 산업계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거둬들인 부담금을 비만·당뇨병 예방 사업 등에 투자할지 혹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지역의료 분야 등에 사용할지 역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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