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유흥주점서 “바가지 씌웠다” 잇단 신고
피해자들 “약물 타 정신 잃게 한 뒤 과다청구”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준사기,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에서 유흥업소을 여러 곳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음주 운전을 하려는 손님을 뒤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여러 명한테서 접수됐으며, 이들 중에는 최대 2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과 함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 A씨가 이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다만 경찰 조사에서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휴대전화 등의 기록물을 분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5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정확한 상황은 의뢰한 약물 등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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