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도 안 해…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 검찰 송치

재직 중 성희롱피해(CG)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직 중 성희롱피해(CG)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내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위반 위반 혐의로 강원 춘천의 한 개인 병원장이 노동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쪽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강원노동청은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 A씨의 성희롱 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A씨는 법정 의무 사항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성희롱 행위와 교육 미이수 건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처분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1000만 원 이하, 예방 교육 미실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강원노동청은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26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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