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다리 아래 바다로 빠뜨리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5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부산 방향) 위에서 연인인 20대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다리 난간 밖 바다로 밀어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보복을 결심하고 인터넷으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귀가하던 중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B씨를 차량 뒤편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해 현장을 벗어났으며 대교를 지나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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