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재연장 가능성 재차 일축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

불로소득 구조 정상화하는 과정

상법 개정 후 기업·사회 다 좋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재연장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일축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세제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유예 종료를 통해 세제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밝힌 대목에 비춰 보면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이라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고려한 보완책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유예 종료 자체는 유지하되,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과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앞서 밝힌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 세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 등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고 단서를 달아 시장이 과열 국면으로 전환되면 세제를 거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결과적으로 세제를 통해 시장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 '세금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수단으로 세제를 상시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비정상 상태'를 바로잡는 국면에서는 세제 종료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고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역시 단기적 저항과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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