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이 직접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음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사실상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작년(2025년) 2월 정해진 수순”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만에 재차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매년 연장되어 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세까지 포함할 경우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양도세를 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나름이다.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언급했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거주 중심의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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