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소개팅 콘텐츠 [독자 제공=연합뉴스]
유튜브 소개팅 콘텐츠 [독자 제공=연합뉴스]

유튜브 등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여성의 연락처와 데이트 권한을 최고 낙찰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경매 소개팅’이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상품화 비판은 물론 성매매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서는 진행자(BJ)가 여성의 외모와 신상 프로필을 공개한 뒤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에게 해당 여성의 연락처를 넘기는 방식의 방송이 유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진행된 한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후원 경쟁을 벌이며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방불케 하는 경매가 진행됐다.

진행자는 “이 분은 실물이 더 예쁘다”며 후원을 독려했고 시청자들이 낸 후원금에 따라 순위가 수시로 바뀌었다. 최종적으로 15만원이라는 가장 높은 금액을 낸 낙찰자는 여성의 연락처를 넘겨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트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사례도 포착됐다.

경매와 비슷하지만, 실제와 달리 ‘낙찰’받지 못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오로지 연락처를 얻기 위해 경쟁이 붙으면 후원금은 순식간에 100만원 단위까지 치솟는다.

이성과의 만남 기회를 경매에 붙이는 방식도 부적절하지만 성매매 등 음성적 만남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은 더 문제다.

이들 방송을 보면 실제로 여성 프로필에 성적 취향 등 노골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 채널은 출연 여성에게 후원금의 20%를 ‘배당’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콘텐츠가 여성을 철저히 도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신지영 활동가는 “유튜브라는 대중적 통로를 통해 성매매를 일상적·오락적 행위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 여성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거나 감금·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송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BJ가 매개 역할을 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금품이 오가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경매식 소개팅 방송이 ‘불건전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을 할 방침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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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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