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규모의 투자사기 피의지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추락해 끝내 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시 서초구의 한 7층짜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A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실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투신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창문 우측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누군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었던 점, A씨가 추락한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바로 아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노희근 기자(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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