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여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 등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정진태(73)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씨가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A씨 등에 대한 사건 기록을 확보해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이 확인되고 정씨와 같은 이유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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