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에 개소…상담내용 비공개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본원에서 이날 운영을 개시한 AI기본법 지원데스크엔 AI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한다.
AI기본법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유선전화나 KOSA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와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되 상담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또한 AI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선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들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기본법은 우리나라 AI산업 발전과 AI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팽동현 기자(dhp@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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