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철남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철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추가로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차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5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주거지 인근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중국인 동포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빌려준 3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2월 12일이다.

박용성 기자(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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